‘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를 합격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쯤 A씨의 청탁을 받고 A씨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용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측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지역 공항 출장소에 근무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특히 A씨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이러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녀 채용을 A씨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외부 청탁을 받고 지원자 76명을 합격자로 밀어 올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A씨 이외에 이스타항공 채용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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