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오후 12시 10분쯤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을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귀금속 7100여만원어치와 현금 83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 일당은 훔친 신용카드로 이 금은방에서 1100여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 등을 구매했다.
아울러 이들 일당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상대 남성이 숙박업소 근처로 찾아오자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성매수 남성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남성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더 이상 관용적인 대처만으로는 교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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