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H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배후로 자신들을 지목한 라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키움증권과 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및 악의적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김 회장의 다우데이타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라씨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라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 대표의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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