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인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관련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근한다면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 100%+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출근한다면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이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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