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입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미 회사 측에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법인카드로 총 2,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했다.
A 씨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결제한 것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1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고 회사가 배상명령 신청을 한 점을 고려해 횡령금액을 추징하지는 않겠다"고 판시했다.
"근로자의 날 안 쉽니다"…휴일근로수당은 얼마? (0) | 2023.05.01 |
---|---|
"짜장면보다 싸다" 청년들이 만들어 낸 '6000원 시골밥상'의 비밀 (0) | 2023.05.01 |
“이 맥주 마시지 마세요” 식약처, 전량 회수조치 왜? (0) | 2023.05.01 |
[종합] 故 서세원, '살해협박' 딸 서동주 상주 →이용식 오열조문 (0) | 2023.05.01 |
5월 첫날 맑고 포근··· 큰 일교차 주의해야 (0) | 2023.05.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