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때리고 7900만원어치 훔쳐…10대들 '실형' 받았다
대낮에 금은방 사장을 폭행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공원으로 유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오후 12시 10분쯤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을 목을 조르고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귀금속 7100여만원어치와 현금 830여만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 일당은 훔친 신용카드로 이 금은방에서 1100여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 등을 구매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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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