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왔다.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하며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그러나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의협은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선언한 의사협회 등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빚어질 의료공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디"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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