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8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도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현재까지 388억원이다. 피해자 수는 481명이다.
그러나 경찰이 접수한 전체 고소 건수가 944건에 달해 앞으로 혐의 액수와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있자마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A씨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전세사기가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진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엄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계좌를 빌려주는 등 사기 범행을 직접 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범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순하게 여러 명이 모여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작정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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